[경제] 54분만에 코인 1000억개 털린 업비트…1초당 1370만원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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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의 모습. 뉴스1
지난달 해킹당했던 업비트는 54분 만에 코인 1000억개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 해킹은 지난달 27일 오전 4시 42분부터 오전 5시 36분까지 54분간 이뤄졌다.
이 시간 동안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된 가상자산 규모는 솔라나 계열 24종 코인 1040억6470만여개(약 445억원)에 달했다. 1초당 코인 약 3200만개(약 1370만원)가 빠져나간 셈이다.
피해 코인 개수 기준으로는 ‘봉크(BONK)’가 1031억2238만여개(99.1%·15억2621만원)로 가장 많았다.
피해 금액 기준으로는 ‘솔라나(SOL)’ 189억8822만원(42.7%), ‘펏지펭귄’ 38억5162만원(8.7%), ‘오피셜트럼프’ 29억1763만원(6.6%) 순이었다.
업비트는 해킹 시도 인지 18분 뒤인 오전 5시 긴급회의를 연 데 이어 오전 5시 27분에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 자산 입출금을 중단했다. 오전 8시 55분에는 모든 디지털자산 입출금을 중단했다.
하지만 금감원엔 해킹 사실을 6시간 뒤인 오전 10시 58분에 처음 보고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보고한 시점은 오전 11시 57분, 경찰엔 오후 1시 16분, 금융위원회에는 오후 3시에 별도 보고 했다.
비정상 출금 행위가 이뤄졌음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시간은 낮 12시 33분이다.
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 기업인 업비트가 해킹으로 1000억개 이상 코인이 유출됐음에도 6시간 넘게 늑장 신고했다”며 “(유출 대상이 된) 솔라나 플랫폼 자체의 구조적 문제인지, 업비트 결제 계정 방식 문제인지에 대한 조사도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하지만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제재나 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직접 조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에게 거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불가피한 사고 위험에 대한 시스템 관리자로서 금융기관의 무과실 책임까지 인정한다. 그러나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1단계법)은 이용자 보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해킹·전산 사고에 제재 규정을 다루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현재 업비트를 현장 점검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중징계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한편 업비트 관계자는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했고 피해자산은 업비트가 충당해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며 "추가 출금을 막는 데 집중했고 비정상 출금이 침해사고로 최종 확인된 즉시 당국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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