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
18회 연결
본문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추 전 대표를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박 특검보는 "추 전 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국회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더 나아가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총 개최 의사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 있던 의원들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국민 당사자이자 봉사자로 여당 사령탑인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져버렸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다음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