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년 봉인 판결문 뜯었다"…'조진웅 장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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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홍범도 장군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스1

배우 조진웅(49)이 자신의 ‘소년범 전력’이 보도되자 은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 변호사가 이를 처음 보도한 매체의 기자를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개인의 미성년 시절 보호처분이 오랜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됐을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진웅의 ‘죗값’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하며 반대 진영을 비난하는 소재로도 사용되는 중이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연예 매체 디스패치의 기자 2명을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며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디스패치에서 보도된 조진웅 관련 사건 내용이 불법적으로 유출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또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 그러나 최근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고 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디스패치 기자)의 행위는 단순한 보도 활동을 넘어 법률이 금지한 소년 보호사건의 비밀을 불법적으로 탐지하고 누설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진웅을 ‘장발장’에 비유하며 “장발장이 지금 서울 거리를 걷는다면, 우리는 그에게 빵을 건네는 대신 스마트폰을 들이대며 그의 전과를 생중계했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년 보호처분은 국가가 소년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교정과 보호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조진웅이라는 인간의 삶은 바로 그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진정 사회 안전을 고민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갱생의 사례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조진웅이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하고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한 활동 등을 들어 여권과 조진웅을 함께 비난하고 나섰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좌파진영에서 조진웅을 옹호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조진웅이 반성했거나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며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국가 행사장에서 낭독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낄낄거리고’ 그런 정도만 알려져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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