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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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씨(62·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A씨(6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아들 B씨(33·사망)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다른 가족들과 가정부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씨를 격발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집에서 A씨의생일잔치가 열리던 상황에서 A씨는B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와 전처 C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오던 A씨는 생활비 지원이 끊길 거란 망상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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