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어준 "조진웅, 文정부 시절 활동 때문에 선수들이 작업 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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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이 지난 8월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당시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유튜버 김어준씨가 '소년범 논란'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과 관련해 "저는 조진웅씨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온 여러 활동 때문에 선수들이 작업을 친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년범이 훌륭한 배우이자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스토리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인가. 장발장은 탄생할 수 없어야 하는 사회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씨는 "한편에서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라', '피해자가 용납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무척 설득력 있고 중요하다"면서도 "이 원리가 우리 사회에서 공평하게 작동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예를 들어 사법살인이나 잘못된 판결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판사다. 그 판사가 판결을 내렸을 땐 미성년자도 아니다"라며 "권력의 눈치 혹은 시류에 따라 그런 판결을 내린 건데, 그런 판결로 사회적으로 퇴출당한 판사는 한 명도 없었다. 왜 그건 예외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절대적 원리라면 왜 남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판결을 평생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냐"라며 "피해자 중심주의가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대중 연예인들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씨는 조씨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자에 대해 "그런 정보는 대체 어디서 얻었나"라며 "미성년의 개인정보라 합법적인 경로로는 기자가 절대 얻을 수 없다. 이건 이것대로 수사대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7일 조씨 의혹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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