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쟁 줄고 요금 오른다”…‘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소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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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지역에 위치한 넷플릭스 사옥에 넷플릭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 추진을 두고 미국 소비자가 시장 경쟁 약화를 우려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은 9일(현지시간) ‘HBO 맥스’를 이용 중인 한 소비자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집단소송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원고는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 간 거래가 미국 구독형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 구도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넷플릭스가 “이전에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구독료 인상 의지를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합병이 “이미 경직되고 과점화된 시장에서 집중도를 대폭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워너브러더스가 보유한 ‘해리 포터’ 시리즈, DC 코믹스 영화, 드라마 ‘왕좌의 게임’ 등 핵심 콘텐츠에 대한 통제권이 넷플릭스로 넘어가고, 주요 경쟁 플랫폼 중 하나인 HBO 맥스가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소송은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결합을 금지하고 개인에게도 소송 제기 권한을 부여하는 미국 ‘클레이튼법’을 근거로 한다. 원고 측은 법원에 합병을 중단시키는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바타이 던 법률사무소는 과거 주요 엔터테인먼트 및 금융 기업을 상대로 여러 반독점 소송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5일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와 HBO 맥스를 포함한 사업 부문을 720억 달러(약 106조 원)에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 미국 스트리밍 시장의 점유율은 30%를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합병 성사는 미 연방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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