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20만원으로 인상…최저임금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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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뉴스1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출산휴가 급여 상한·하한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월 22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상한액은 월 210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숙아 출산 시 100일, 다태아 출산 시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중 최소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유급기간 외의 급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 근로자는 유급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남은 30일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이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하한액은 월 215만6880원으로 높아진다. 이로 인해 상한액(210만원)이 하한액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상한액을 월 2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2023년 월 200만원에서 월 210만원으로 조정된 이후 3년 만의 인상이다.
다만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는 구조에서는 상·하한액 역전 현상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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