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자 2명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항소심도 집행유예

본문

btd4bd7e03b4523b2608d4889f4d00b1ea.jpg

성추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학생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에게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총 6차례에 걸쳐 뒤에서 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 당국은 피해 사실 인지 후 전수 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A씨를 직위 해제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600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