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공항, 신라·신세계 빠진 면세점 2곳 입찰 공고…객당 임대료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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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강정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면세점 구역(DF1·DF2)의 신규 운영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공사는 11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 권역의 면세점 운영 사업자를 공개 입찰 방식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두 권역은 앞서 신라면세점(DF1)과 신세계면세점(DF2)이 높은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한 바 있다.
새로 선정되는 사업자의 계약 기간은 영업 개시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간이며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공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객당 임대료’ 체계를 유지한다. 이는 공항 여객수에 사업자가 제시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연간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입찰에서는 여객당 최저 단가가 하향 조정됐다. DF1 구역은 5031원, DF2는 4994원으로, 이는 2022년 입찰 당시보다 각각 5.9%와 11.1% 인하된 수준이다.
입찰 일정은 내년 1월 20일까지 참가 등록,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관세청 특허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공사가 사업권별 적격 후보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입찰은 최근 면세점 업계의 경영 여건과 시장 수요를 고려해 임대료 기준을 조정한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유치해 공항 수익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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