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총 회장 "교사 대상 악성 민원, 교육감이 맞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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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교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교사를 괴롭히는 악의적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11일 요구했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와 관련해 “‘악성 민원 맞고소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제40대 교총 회장에 당선된 그는 교총 사상 최연소 회장(1986년생)이다. 당선 전에는 경남의 진주동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임기는 2027년 12월까지다.
강 회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며 “‘혐의없음’이 밝혀져도 신고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보복이 아니고 학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한 정당한 장치로서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현장 교원 97.7%가 이 제도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총에 따르면 수업일 기준 매일 교사 4명이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도 95%에 이른다. 강 회장은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더불어 교육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법 철회 ▶비본질적 행정 업무 학교 밖 완전 이관을 꼽았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고 학교폭력을 중재하다가 겪는 소송에 대해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실 내 CCTV 설치법을 두고 “무고성 아동학대의 남발,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으로 현재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다”며 “교실 내 CCTV까지 설치된다면 교실은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하고 교육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명 웹툰 작가 사건으로 불거진 ‘교실 내 몰래 녹음’ 문제에 대해 교총은 바로 규탄했다”며 “1심 유죄 판결이 교실 내 불신의 감시탑을 만들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법원 앞을 지키며 기자회견을 열고 교단의 현실을 알렸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금 학교는 채용, 시설 관리, 회계 정산 등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의 늪에 빠져 있다”며 채용, 시설, 늘봄 지원 등 비본질적 업무를 교육지원청 단위인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전면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강 회장은 “가까운 일본만 해도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금 등을 허용하고 있다”며 “다만 공개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한 교사에 대해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관한 논의가 미뤄졌다. 강 회장은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통과해 줄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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