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박자 쉬는 필리버스터 전쟁…이르면 21일 2차 대전이 진짜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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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4일 나흘 간의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치를 일단락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38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찬성 183표로 가결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북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11일부터 3개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경찰관 직무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14일 종료 직전까지 4시간 14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당의 입법 폭주가 개혁이란 이름 아래, 국민의힘이 비틀거리는 사이에 무제한으로 시도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15~20일)을 고려해 이르면 21일 다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주일 남짓한 휴전이 생긴 셈이다. 이후 우선 처리 법안 목록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올라있다. 둘 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지목한 법안들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통망법 개정안 처리는 상수로 두고, 2차 특검까지 세 개 안건을 추진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법원에 재판부 추천위 구성 권한을 주고 ▶1심이 아닌 2심부터 적용하도록 한 차례 더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속 기간을 기본 6개월에서 3개월씩 2회 연장하는 조항과 ▶내란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사면·감형·복권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삭제가 유력하다. 반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의결안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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