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李 "청년착취"라는 포괄임금제, 폐지땐 '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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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잘 모르는 청년들에 대한 노동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를 놓고 날선 질문을 잇따라 던졌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만큼 법 제도 정비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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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그럼에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전면 금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체계다. 법률상 제도는 아니지만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왜 문제가 반복되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문답 형식으로 짚어봤다.

청년 착취 수단인가
이 대통령이 지적한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가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망한 20대 근로자는 주 80시간가량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임금 계약 방식이 포괄임금제였다. 포괄임금제는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해도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지만, 이를 초과해 근무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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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그러나 약정 근무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짜 야근’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도 악용 요인으로 지적된다. 60~70시간을 일해도 52시간분만 지급되는 경우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기만 한가?
노동부가 포괄임금제의 전면 폐지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제도 자체의 필요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업무량이 수시로 변하고 대외 활동이 많은 분야에선 근로시간을 일일이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설령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출퇴근 시각만으로는 업무의 밀도나 강도 같은 질적 요소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컨대 야간에 15분간 시스템 오류에 대응하거나 시차가 있는 해외와 잠깐 이메일을 주고받는 업무는 근로시간으로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일정 부분 합리적인 보상 수단이 될 수 있다.
‘전면 폐지’가 답인가?
이 때문에 노동부와 전문가들은 포괄임금제의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신 임금 체불은 엄격히 단속하고, 제도의 불필요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대안으로 김영훈 장관은 출퇴근 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을 언급했다. 다만 권혁 교수는 “관행적으로 허용돼 온 흡연, 커피 타임 등이 관리·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직적이고 일률적인 제도 적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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