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인터파크커머스에 파산 선고…회생 신청 1년4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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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오전 11시 10분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인터파크커머스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린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진다.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 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자회사로, AK몰·인터파크쇼핑의 운영사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이에 인터파크커머스는 그해 8월 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뒤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했고, 1년여 만인 지난 1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11월 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회생 절차가 개시됐던 위메프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난달 10일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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