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란재판부법, 외부추천 빼고 2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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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결국 수정하기로 했다. 야권뿐 아니라 범여권에서도 계속 위헌성을 지적하자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법안을 다시 뜯어고치기로 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법관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집중된 ‘법무부 장관의 내란전담 판사 후보추천위원 추천’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앞서 법사위는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들이 각 3명씩 추천해 9명의 추천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학계·법조계, 그리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마저 이 조항의 위헌성을 공개 지적하자 민주당은 결국 법원 내부에서 추천위를 구성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전담 판사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한 1심 적용 조항도 백지화한다. 계엄 관련 피고인은 모두 현재 배당 시스템에 따라 정해진 재판부에서 1심을 받고, 항소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 박 대변인은 “(전담재판부 내에서도) 무작위 배당 원칙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구속 기간을 기본 6개월에서 3개월씩 2회 연장하는 조항과, 내란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사면·감형·복권에서 제외하는 조항 역시 수정안에서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은 여전…전문가 “만드는 자체가 잘못”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대 6개월인 기본 구속 기간을 따르고, 사면·감형·복권 문제도 사면법에서 별도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대통령의 사면권 침해 논란을 의식한 결과다. 법안명은 ‘12·3’과 ‘윤석열’을 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에 관한 법’으로 바꿨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법사위가 성안한 법안도 상당히 인정해야 하지만, 위헌 소지를 다 끊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추미애 위원장·김용민 간사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줄곧 “문제 없다”고 주장해 왔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법사위원들을 별도 소집해 1시간 남짓 비공개 회의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위헌 소지 최소화’를 공개 당부한 대통령실 입장도 거론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담재판부 구상 자체가 위헌”이라는 전문가가 많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담재판부를 헌법이 아닌 법률로서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언제 적용하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다른 재판부가 받아서 진행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판사 후보 추천이) 법원 내부인가, 외부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21~22일 국회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초안에서 미처 검토되지 못했던 법안의 문제점이 개선됐다”고 논평했지만, 혁신당 관계자는 “최종 법안을 보고 위헌성을 다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이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이날 페이스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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