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영 FTA ‘새로고침’…자동차 무관세 범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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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이 2년여 줄다리기 끝에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직후인 2021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손질한 것이다.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 확대, 영국의 고속철도 시장 개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 담당 장관이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은 한국의 20위권 수출국이다. 지난해 양국의 교역 규모는 112억1000만 달러(16조5000억원)다.

핵심은 자동차다. 지난해 한국의 대영(對英)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36%(23억9000만 달러)에 달한다. 자동차 관세는 10%다. 기존에는 당사국 내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공정 등)가 발생한 것을 입증해야 무관세(10→0%) 대상이었다. 개선 협상을 통해 이 기준이 25%로 대폭 낮아졌다. 예컨대 한국에서 4000만원짜리 자동차를 만들어 영국에 수출할 때 차값의 25%(1000만원) 상당 부품 조달, 공정 등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0%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흑연 등 핵심 원료 가격 변동이 커, 이번 협정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K뷰티·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됐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은 화학 반응, 정제, 혼합, 배합 같은 핵심 공정이 당사국에서 이뤄지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두·김밥·김치 등 가공식품은 기존에 요구되던 역내 원재료 요건이 삭제돼, 주요 재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무관세 적용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영국은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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