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위성락 안보실장 "원잠 건조 위한 '별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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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를 위해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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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한미 정상회담으로 도출된 양국간 합의안의 후속 조치 방안 논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잠 도입을 승인받은)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했다”며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호주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결성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차원에서 원잠 확보를 위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위 실장이 언급한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호주는 미국과 해당 조항에 근거해 별도 협정을 맺어 기존에 있던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 따른 걸림돌을 우회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도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돼 있다.

위 실장은 이를 우회할 별도 협정 체결과 관련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 대비를 파악해보겠다”며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지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18일까지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만나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원잠 건조 등 한ㆍ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뒤 뉴욕을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특히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합의가 큰 틀에서는 된 거니까 후속절차가 필요하다”며 “후속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필요하면 규정도 조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에서 북한과의 대화 관련 문제도 의제가 될지를 묻자 “이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보려고 한다”며 “유엔과도 접촉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여러 동맹 중 한·미 동맹에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된 건 사실이다. 기회라면 기회”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관계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그러려면 한·미 간 조율·공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이슈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엔 “꼭 밀려났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우리가 주력한 것은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건데, 거기서 좀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동안 좀 충분치 않았던 게 남북 관계여서 거기에 대해서도 진전을 기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또 최근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선 “정부 내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며 “건설적 이견이기도 한데, 그건 항상 NSC(국가안보회의)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도 한·미 협의 건에 대해서 NSC에서 논의가 있었다”며 “굉장히 긴 논의가 있었고 많은 토론을 거쳐 정리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리된 대로 이행됐더라면 지금보다 나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통일부가 엇박자를 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논의를 했고, 조율이 됐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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