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DMZ법' 추진에…유엔사 "출입 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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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DMZ법’에 반대 입장을 공식 성명으로 밝혔다.

유엔사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9항을 근거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과 관련된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 허가를 받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군사정전위원회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또 “궁극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의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을 두고 성명을 통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강 의원 등은 정전협정이 서문에서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한 만큼 민간 출입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례를 공개하며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연결 지어 DMZ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엔사는 최근 법제처장 면담 자리에서도 DMZ 출입 통제 권한은 출입 목적과 무관하게 정전협정상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고 밝히며 DMZ법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이번 성명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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