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부지검, 백해룡 신청 영장 전부 기각…"수사관의 막연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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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이 지난 10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백해룡 경정이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지방검찰청, 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6건이 모두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동부지검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불청구 사유에 대해 “수사관의 막연한 추정 외에 근거자료가 없어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해 압수수색 영장과 기각 처분서 등을 공개했다.
17일 백 경정에 따르면, 합수단은 백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이 ▶인천공항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합수단에 소속된 일명 ‘백해룡팀’은 2023년 당시 인천지검·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와 수사관 등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범죄를 덮었다며 특수직무유기와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압수수색을 신청했고 영장에 이들의 인적 내역, 말레이시아 운반책의 입국일부터 기소일까지의 검찰 수사보고서 내역 등을 수색 대상으로 적시했다.
아울러 지난 8일 합수단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말레이시아 운반책 입국 당시 근무한 인천세관 직원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피의자’라고 언급했다. 백 경정이 공개한 영장에서는 이들의 인적사항과 세관의 감찰 자료가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됐다.

16일 동부지검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처분서 내용 중 일부. 합수단은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당시 검찰의 마약밀수방조 및 특수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관의 막연한 추측 외에 피의자들이 마약 밀수를 방조했거나 직무를 유기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적시했다. 사진 백 경정
그러나 합수단은 압수수색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불청구했다. 합수단은 검찰의 마약밀수방조 및 특수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관의 막연한 추측 외에 피의자들이 마약 밀수를 방조했거나 직무를 유기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추측”이라고 기각 처분서에 적시했다.
밀수 연루 의심을 받던 세관 직원들에 대해서는 “합수단에서 혐의 없음 처분한 사건과 중복되므로 이중·중복 수사”라며 “서울동부지검장이 수사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지시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수사”라고 했다. 영장 신청 기록상 합수단의 기존 판단과 결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백 경정은 반발했다. 그는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합수단이) 함부로 기각했다”며 “마약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 자료는 감춘 채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 서류 공개에 대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수사서류에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본건 수사에 관한 공무상 비밀과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있다”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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