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명희 회장 한남동 자택 '313억' 공시가격 1위…명동 네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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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모습. 연합뉴스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공시가격 기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으로 조사됐다. 11년째 1위다.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부지도 23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타이틀을 유지했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표준지 공시가 각 2.5%·3.4% 올라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전국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2㎡)은 내년 공시가격이 313억5000만원으로, 올해(297억2000만원)보다 5.5%(16억3000만원) 올랐다. 2위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공시가격 203억원), 3위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삼성그룹의 영빈관인 승지원(190억원), 4위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183억8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위 단독주택 10곳 중 7곳이 용산구 한남동·이태원동에 있었고 강남구 삼성동 2곳, 서초구 방배동 1곳이었다.
표준지의 경우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부지(169.3㎡)의 내년 공시지가가 ㎡당 1억884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올해(1억8050만원)보다 4.4% 상승했다. 3.3㎡(1평)당 6억2172만원으로 매장 전체는 공시가격이 약 317억원이다. 전국 땅값 2위는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로 내년 공시지가는 3.3㎡당 6억1908만원이다.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명동월드점) 매장 .뉴스1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2.51%, 표준지 공시지가는 3.35% 각각 오른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가구 가운데 25만 가구를, 표준지는 전국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산정했다. 이는 일종의 ‘표본’으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가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산정해 통보한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을 적용해 산출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23년 이후 3년째(-5.95%→0.57%→1.97%→2.51%) 오르고 있다. 서울(4.50%)이 전국 평균(2.51%)을 웃돌았고, 경기(2.48%)·부산(1.96%)·대구(1.52%)·광주(1.50%)·인천(1.43%)·강원(1.35%)·세종(1.33%)·울산(1.23%) 등의 순이다.

김영옥 기자
서울에선 올해 한강벨트와 강남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 지역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용산(6.78%)·성동구(6.22%) 공시가격 상승률이 6%대로 지난해 대비(3%대) 배가량 올랐고, 강남(5.83%)·마포(5.46%)·서초(5.41%)·송파(5.10%)·동작구(4.93%)도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전용면적 198㎡ 단독주택은 올해 보유세가 약 919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103만원) 오른다. 동작구 대방동 단독주택(205㎡)은 약 265만원으로 9.1%(20만원) 늘어난다. 우 전문위원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보유세가 100만원 단위까지 오르는 곳이 있었지만 12억원 이하 주택은 몇십만원대로 상승하는 수준”이라며 “단독주택은 시세가 크게 오른 아파트보다는 보유세 상승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옥 기자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도 서울(4.89%)이 전국 평균(3.35%)을 웃돌았고, 경기(2.67%)·부산(1.92%)·대전(1.85%)·충북(1.81%)·세종(1.79%) 등 순이었다. 서울에선 용산구(8.80%)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6.26%)·성동(6.20%)·서초(5.59%)·마포구(5.46%) 등 순이었다.
내년치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된다. 한편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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