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PGA 전 임원, 직장 내 괴롭힘 혐의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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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한국프로골프협회) 노조 소속회원과 해고자 3명이 19일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사무실에서 'KPGA 부당징계 및 언론탄압 실태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양진호)는 전날 강요,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고 귀가 조처했다.

KPGA 노조는 “A씨가 장기간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을 위협하는 폭언을 반복했다”며 “B씨 외에도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피해를 입었고, 일부는 우울·불안장애와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협회가 A씨에 대한 공식 징계를 수개월간 미루는 동안 신고자인 B씨를 포함한 다수 피해 직원에게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하는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KPGA에서 해고된 전 직원 3명은 지난해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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