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8세 초등생 살해 뒤 "심신미약"…명재완, 항소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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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 심리로 17일 열린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명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8)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하던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고, 명 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양측 모두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명 씨 측이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하는데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법원의 감정 결과는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귀속하지 않는 바, 독자적으로 판단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 씨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한 감정 결과를 반박하기 위한 법의학 전문가 등 전문위원들의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명 씨가 범행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억했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는데, 이날 명 씨는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 범행 전은 기억이 나서 자세하게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명씨 사선 변호인은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둔 지난 7일 돌연 사임했다. 이에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은 재판을 앞두고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로 명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데서 끝났다. 재판장이 이날“변호인이 갑자기 왜 사임했느냐”고 묻자 명씨는 “잘 모르겠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변호인 A씨는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하기 전 1심부터 진행했던 명재완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을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공분을 헤아리지 못하고, 법률가로서 했던 처신을 반성하는 의미로 대전서구갑 법률특보직도 사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률가로서 훈련받은 대로, 사형수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러한 저의 인식이 시민들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다. 피고인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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