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74억 원 전액 환수

본문

bt9a007ed4261e2185611df70b9de19615.jpg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미국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전 승소한 정부가 사건 취소절차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 총 74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법무부는 17일 최소 절차 소송비용 약 73억원과 지난 2023년 5월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비용 약 8000만원 및 지연이자 등 74억 7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지난 2012년 약 46억80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승소 결정을 받았다. 당시 취소위원회는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론스타 측에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74억원을 지급하라고도 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74억원을 오는 12월 18일까지 임의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에 환수한 소송비용 약 74억 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수행해 온 ISDS 사건의 비용 환수액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이는 정부가 론스타 사건의 분쟁 과정에서 지출한 국민의 혈세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 국고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한 “이번 소송비용 74억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론스타 측의 향후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 법무부 계좌로 입금된 환수금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로 귀속 조치할 예정이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21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