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첩사 대수술 신호탄…계엄 연루 181명 인사조치

본문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181명을 전원 원대 복귀시키거나 보직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내년까지 방첩사 개혁을 예고한 국방부가 사실상 해편(解編)에 준하는 대수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btdc8eaf710c77ff6f321b03b7c8a0c4fb.jpg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가 모든 부대원을 대상으로 근무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실시된 평가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등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평가 대상은 총 400여 명으로 비상계엄 관련자는 181명으로 파악됐다"며 "중령 및 4급 이상 부대원은 계엄 관련성과 관계없이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첩사 체포조 인원 대다수는 출동 중 휴게소와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 등을 먹으며 태업을 한 사실이 국회에서 밝혀졌지만 이들도 이번 인사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계엄 관련자 중 31명을 원대 복귀(군무원은 소속 전환) 조치했는데, 중령 및 4급 이상 29명은 전원 여기에 포함됐다. 여기에 계엄 가담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부적합 평가를 받은 26명을 더해 총 57명에 대해 방첩 특기를 해제하고 원대 복귀 조치가 이뤄졌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계엄 관련자 중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에 대해서는 방첩사 내에서 근무 부대를 변경하는 강제 보직 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원대 복귀자 57명에 강제 보직 조정이 이뤄지는 150명을 더하면 모두 207명이 방첩사를 떠나게 됐다. 이는 방첩사 총 2000여명 중 1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사실상 해편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7명은 원대복귀 조치됐다. 이들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방첩사에서 총 214명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셈이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한 방첩사 개편을 내년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방첩사 본래의 보안, 방첩, 수사 기능 가운데 수사 기능은 국방부 산하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보안과 방첩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흡수시키는 방안이 현재로서 유력하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21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