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이 러버콘에 가두고 불붙인 20대 집유…동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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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길고양이 학대 장면. 사진 동물자유연대
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두고 불을 붙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안전고깔에 불을 붙이기까지 했고, 이후 쓰러진 고양이를 인근 화단에 버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물보호단체는 판결에 반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을 통해 "양형 기준과 집행유예 선고 기준을 아무리 살펴봐도 실형이 구형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당위성도 명분도 보이지 않는다"며 "어렵게 수립된 양형기준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지난 7월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해 적용된 새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인 경우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한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은 경우에는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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