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신사법 제정 이끈 타투이스트 항소심도 유죄...재판부 "문신은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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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19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진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신 시술을 했다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지회장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을 이끈 인물이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경미한 경우 2년이 지난 후 면소(형사소송 절차종료)하는 판단이다. 김 지회장은 2021년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2027년 10월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에 대해 “문신 시술을 전면적으로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어디까지 “장소 제한, 형사처벌 규정, 안전관리 의무, 책임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문신 시술을 일반 직업과 달리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 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전신 문신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나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청소년에게 시술될 경우 회복 가능성에 제한이 따른다”며 “이를 개인의 재량이나 자율에 맡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선고 후 연 기자회견에서 “문신사법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입법부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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