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산 케이블카 63년 독점 못 깼다…곤돌라 설치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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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케이블카의 긴 대기 시간과 휠체어 이용 불편 등의 이유로 지난 2024년에 공사에 착수했지만 한국삭도공업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해 공사가 계속해서 중단된 상태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모습. 뉴스1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사 등이 제기한 남산 곤돌라 공사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서울시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쟁점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내용인데도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의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문을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는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ㆍ휴식공간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서울시는 2023년 6월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까지 832m를 오가는 곤돌라 설치계획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0인승짜리 캐빈 25대를 운행할 계획이었다. 시간당 2000명의 수송이 가능하다.

신재민 기자
이를 위해서는 남산 중간 중간에 높이 40~50m짜리 지주대 5개를 세워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곤돌라가 다닐 남산 일부 구역을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한 뒤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도시자연공원에서는 높이 12m를 초과하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서다. 그러자 한국삭도공업은 해지 기준에 어긋한 용도구역 변경을 주장해왔다.
현재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와 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정상에 오르기 어려웠던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을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 중이다. 과거 사업권을 받을 때 사업 종료 시한을 정하지 않아 3대째 대물림됐다. 케이블카 이용료는 왕복 1만5000원으로, 지난해 126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삭도의 지난해 매출은 220억원, 영업이익은 9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토지사용료와 공원점용료로 내는 돈은 연간 1억원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소송 진행과는 별개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키’를 쥐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남산 케이블카와 같이 이미 20년이 지난 경우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의 효력을 잃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재허가권자는 서울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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