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탁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딸 포르쉐 망치로 부순 아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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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딸의 포르쉐를 망치로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부장)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 부평동의 한 도로에서 망치로 딸 B씨(30) 소유의 흰색 포르쉐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쳐 15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지출되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 B씨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고 전화를 기분 나쁘게 끊은 것에 화가 나서 차량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망치를 B씨에게 휘두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거나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격벽을 발로 걷어차 25만8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딸에 대한 불만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해 저지른 범행들로 보인다”면서도 “과거에도 B씨를 폭행하는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B씨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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