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2.3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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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런 조정안에 SKT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T의 '홈 가입자 서버'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SKT가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SKT에 조정 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SKT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SKT 내부에선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미 1조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이 지출한 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는 것이다.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다음 달 중순까지다.
앞서 SKT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도 수락하지 않았다. 아울러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 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보상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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