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상정 하루 전에도 깜깜이…與, 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수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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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 내용 수정에 나서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역시 본회의 상정 직전에야 법안이 완성될 예정이어서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연내 처리’ 시한을 맞추기 위해 각종 논란이 있는 두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22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통망법 개정안과 내란재판부법을 차례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 순서는 현재로서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를 재확인했다. 두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 함께 ‘24시간 경과 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규정을 활용해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력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두 법안은 22~23일 상정한 뒤 23~24일 각각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문제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에서 또 한 번의 졸속 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책위가 키를 쥐고 최종 내용을 조율 중”이라며 “(21일) 고위 당정 협의와 (22일)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발은 물론 당내 이견으로 잡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깜깜이’로 최종 성안을 도맡은 형국이다. 박 대변인은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정하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중 정통망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심사 과정에서 되살려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삭제한 조항이다. 법사위는 과방위가 삭제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의 일부도 되살렸다. 그러자 지난 19일 전국언론노조는 “법사위가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뒤엎었다”며 “개악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최민희 과방위’에 대한 ‘추미애 법사위’의 월권”(전직 의원)이란 비판이 제기될 만큼 논란이 커지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며 법안 재수정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참여연대는 21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는 커녕 과방위 대안보다 더 나쁜 내용으로 수정됐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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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관한 대체토론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내란재판부법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수정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정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법원 외부 인사를 뺀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그 사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1일 “조국혁신당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게 정말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이 지난 18일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키로 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낸 논평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러자 혁신당은 “민주당이 논평 일부 문구를 확대 해석했다”며 “내란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정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위헌 요소가 제거된 내란재판부법 통과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통망법 개정안과 내란재판부법의 원천 폐기를 요구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위원장은 “민주당이 결국 스스로 졸속·땜질입법임을 자인했다”며 “호떡 뒤집듯 바뀌는 ‘전국민 입틀막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내란재판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진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원한다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의 대안(예규 신설)을 존중하면 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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