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사설·논평도 반론한다는 與…사법부·문체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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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왼쪽)과 노종면 의원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물론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가 21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보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개정안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소송 절차 진행 등 여러 현실적인 상황과 연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사실에 기반한 기사에만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현 조항을 수정해 언론사의 의견·논평 등 비사실적 보도까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보도의 사실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부담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언론 중재 대상에 다른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를 인용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등 제재 범위가 대폭 늘었다. 이에 대해 한국신문협회등 언론계는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부여한 데 대해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 공권력·대기업 보도에서 ‘입증 불능이 패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공익적 감시 보도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검토 보고서에서 문체부와 법원행정처는 주관적 의견까지 반론 보도 청구를 하게 만드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문체부는 “공익적 논평이나 비판 등을 회피하게 돼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의견에 대한 의견 형식이 돼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도 “논평 기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는 없는지, 반론 보도 청구 대상이 확대돼 신속한 권리구제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입증 책임의 언론사 부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문체부는 “언론사가 모든 보도 내용을 완벽하게 입증할 자신이 없으면 공익적 보도나 비판적 보도를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보도의 진실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언론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조항 신설도 도마에 올랐다. 문체부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과징금 규정을 이미 두고 있다”며 “언론중재법에 따른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규제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도 “고액의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언론사의 권력 감시 및 비판을 주저하게 만들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언론 중재 대상에 다른 언론사의 기사 인용을 포함하는 데 대해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문체부)이란 의견과 “인용의 방식은 다양하고 광범위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법원행정처)라며 의견이 갈렸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또 다른 입틀막법”(김승수 의원)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언론이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지속하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당해보셨을 것”(임오경 의원)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이 5대 악법과 3대 입틀막법에 더해 언론사의 논평과 사설까지 검열하겠다며 언론을 옥죄려하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악법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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