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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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김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했고, 베트남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자신을 위해 소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는 김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에서 사모펀드 옹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김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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