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각 징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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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 8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검찰이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서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추징금 1억6070만원과 8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명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그리고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씨는 지난해 9월 자기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B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김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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