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내년 8만명으로 줄인다, 조선업 쿼터는 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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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8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전북 완주군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무더위 속 외국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내년 고용허가제 비숙련 취업비자(E-9) 자격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력 상한(쿼터)이 올해의 약 60% 수준인 8만명으로 줄어든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해 온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예정대로 없애기로 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외국인력 도입ㆍ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 E-9 쿼터는 8만명으로 올해의 62% 수준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돼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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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9 외국인력 쿼터를 늘려왔다. 통상 5~7만명이던 규모를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000명으로 대폭 늘렸다가 올해는 수요 감소 등에 13만명으로 줄였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제 비자 발급자 수가 당초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업종별 쿼터’는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등 7만명으로 정했다. 업종 구분 없이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은 1만명이다. 쿼터는 일종의 ‘상한’ 개념으로 현장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업종별로 예측 수요를 반영해 규모를 정한다.

2023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선업 쿼터는 없애고, 이전처럼 제조업 쿼터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조선업체들은 제조업 쿼터를 통해 동일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라면서도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노동부, 산업부, 국무조정실 등)으로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조선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 등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조치하는 한편, 조선업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내국인 고용 확대 방안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 유턴기업은기업 규모와관계없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추가고용 상한(50명)도 없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추가 도입을 추진하진 않기로 했지만, 기존 가사관리사들도 E-9 노동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급 설계를 더욱 체계화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노동자의 숙련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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