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서 징역 3→2년 감형…일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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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으며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구분해 형을 선고했다. 판결 확정 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 자금 50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상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의사결정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와 조 회장 측이 다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국타이어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시가보다 비싸게 구매해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조 회장이 계열사 임원과 공모해 개인용 차량 5대를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그룹 외 회사에도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했다”며 “기업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준법의식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경영 공백 위험이 있더라도 경영 일선 복귀는 기업 문화 개선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약 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였던 조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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