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비 반띵’ 의혹 명태균 징역 6년, 김영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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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세비 반띵' 의혹 속에 이들이 기소된 지 1년여만이다.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씨와 김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명씨에게 징역 6년(추징금 1억60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 6년, 김 5년 구형한 檢 “매우 큰 해악”

명태균(왼쪽)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두 사람은 2022년 6월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김 전 의원이 실제 공천을 받아 이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인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세비 등 8070만원을 명씨와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김영선은 명태균이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후보자 추천이나 선거운동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 역할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공천과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여겼다.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명태균이) 같은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했다”고 적시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2021년 8월~2022년 3월 사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A, B씨로부터 두 사람이 총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명씨에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와 통화 녹음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라고 처남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명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의원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이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C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씨가 받은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명 “정당한 급여”, 김 “죄 뒤집어씌워” 주장
이에 대해 명씨 변호인 측은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급여”라며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에게 받은 돈은 명씨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고의가 없었고, 본인 사건에 관한 행위여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서 명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등이 공모해 나를 사기꾼으로 몰았다”며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내든 수긍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 사건은 강혜경씨 등이 본인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고 거꾸로 내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2026년 2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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