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설특검, 쿠팡풀필먼트 압수수색…‘퇴직금 미지급’ 인사 대표 피의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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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및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은 지난 6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뉴스1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23일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6월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첫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에 수사 담당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영장을 집행했다. 간판조차 달지 않은 채 쿠팡 대관조직에서 비밀리에 사용해 온 강남역 인근의 쿠팡 강남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수색의) 관련 혐의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급 미지급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이라며 “(압수수색은) 두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쿠팡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포함한 처우 문제를 총괄하는 쿠팡풀필먼트 인사 부문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쿠팡 물류센터 등에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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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석 검사는 부천지청 부장검사 재직 당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지난 11일 문 검사가 안권섭 상설특검팀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앞서 지난 1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이 2023년 취업규칙을 바꾸며 ‘퇴직금 리셋 규정’을 도입한 이후 하루 단위 근로계약을 꾸준히 맺어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관련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부천지청에선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광주고검 검사)이 문지석 부장검사가(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압박해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상설특검이 출범했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주임검사가 기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에 동의했을 뿐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혐의 처분의 배경을 둘러싼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쿠팡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결정의 적법성을 따져보는 동시에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지휘의 적법성, 쿠팡 측의 청탁 여부 등을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문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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