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출산율 높이라더니…"부부끼리 야동 보내도 처벌" 中민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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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중국 상하이의 한 거리에서 두 남성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국에선 내년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친구나 지인에게 일대일로 음란물을 전송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관련 외설 콘텐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지만, 친구와 연인 간 사적 대화까지 당국이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중국 남방일보와 홍콩 성도일보·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은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를 친구 간에도 금지하는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지난 6월 개정된 이 법의 골자는 선정적인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 전화 또는 기타 통신 수단으로 유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친구나 연인 등과의 일대일 전송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성도일보는 “이렇게 되면 수백명이 모인 대규모 집단이든, 일대일 개인 채팅이든 간에 음란물이 유포·전송된 행위가 발생하고 확인되면 공안 기관이 행정 처벌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행위가 확인될 경우 10일에서 15일간 구금될 수 있으며 최대 5000위안(약 10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최대 5일간 구금되거나 1000~3000위안(약 21만~63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 9월 중국 구이저우성 화장 대협곡 대교에서 한 신혼부부가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중국에서 미성년자가 연루된 음란물 유포 범죄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뒤에 이뤄졌다. 문제는 법이 온라인을 통한 모든 음란물 유포 행위를 규제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한 점이다.
가까운 사이의 사적 교류까지 단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시성헝다법률사무소의자오량산 변호사는 명보에 친구는 물론 부부·연인 간이라고 하더라도 음란물 전송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후시진 전 편집인도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어린 메시지나 장난스러운 대화를 ‘음란물 유포’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성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가”고 비판했다.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인은 23일 웨이보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을 비판하며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어린 메시지나 장난스러운 대화를 ‘음란물 유포’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성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수 있는가”고 짚었다. 웨이보 캡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중국 당국은 관영 중앙(CC)-TV의 양스(央視)신문을 통해 “이번 개정법은 미성년자 연루 영상 유포를 막아 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법이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러한 극단적인 사례는 조사돼 (처벌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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