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공익신고자 폄하' 은수미 전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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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뉴스1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의 경력을 훼손하고 명예를 침해한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확정된 배상액은 총 5000만원이다.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이 공동으로 2500만원을, 성남시와 B씨가 공동으로 2500만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과 '경찰 수사 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했다.
이후 공보비서관이던 B씨는 기자들에게 A씨가 재직 시절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고, 민원 상담과 경호 업무를 맡으면서 사찰과 녹취를 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관련 내용은 기사로 보도됐다.
또 성남시 인사행정과는 임기제 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 제도의 허점을 개선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A씨를 겨냥한 조치를 취했다. 이후 A씨가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에는 실제 담당했던 대외협력 업무가 제외되고 민원 상담과 경호 업무만 기재됐다.
이에 A씨는 성남시와 은 전 시장, B씨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력증명서 발급 체계 변경 과정에서 은 전 시장이 결재를 하거나 최소한 보고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A씨의 신뢰도를 낮추기 위해 실제 담당 업무를 경력증명서에서 삭제하도록 해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은 전 시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은 전 시장은 2018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으며, 지난달 15일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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