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하나, 버스타고 캄보디아로"…해외체류 중 범죄의혹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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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2019년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황씨의 도피 경로는 물론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도 수사하기로 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의 자세한 범행 등에 관해선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오는 26일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황씨가 캄보디아에 머물게 된 경로 등도 조사하고 있다. 황씨는 2023년 12월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태국으로 도피했다. 당시 출국금지 조치가 되지 않아 출국이 가능했다. 황씨는 “태국 현지서 머무르다 1년 전에 버스를 타고 캄보디아로 갔다”고 밀입국 경위를 진술했다. 경찰은 황씨가 마약을 취득한 경위 등 유통경로와 밀입국 등 해외 체류 기간 위법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황씨가 태국으로 도피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 수배(소재파악)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 지난 10월엔 일부 매체에서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캄보디아 체류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황씨의 변호사가 “황씨가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황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점과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목을 모았다.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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