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 호텔서 1년간 무전 숙박 후 사라진 투숙객…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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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1년 가까이 객실 요금을 내지 않은 투숙객에게 법원이 방을 비우고 수천만원의 숙박비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호텔 측이 투숙객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에서 "A씨는 숙박비 5200여만원을 호텔 측에 지급하고 방을 비우라"고 판결했다. 이어 "A씨가 방을 빼지 않을 경우, 하루 16만5000원씩을 호텔 측에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말부터 국내 유명 호텔 체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호텔에 투숙하다 2022년 12월 중순부터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

이에 호텔 측은 A씨에게 연락해 숙박비를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연락을 받지 않거나 객실 방문을 거부했다.

호텔 측은 지난해 2월부터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면 퇴실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총 6차례 보냈으나, 이 또한 A씨는 받지 않았다. 호텔 측은 같은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도 A씨에게 전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호텔 관계자를 협박과 감금 혐의로 고소했고, 한동안 호텔 방을 비우지 않았다. 호텔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초 호텔에서 자취를 감췄다. 호텔 측은 "A씨가 객실의 짐을 전혀 치우지 않은 상태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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