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 부딪혔는데 뺑소니?…급제동에 넘어진 행인 두고간 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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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출동은 없었지만 놀라 넘어져 다친 행인을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난 운전자는 뺑소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동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 킥보드 운전자 B 씨를 넘어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하다 적색 신호인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려다가 B 씨를 보고는 급제동했다. 접촉은 없었지만 B 씨는 A 씨 차량에 놀라 킥보드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얼굴에 상처가 났다.

A 씨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B 씨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주고는 스스로 별다른 부상은 없다고 판단, 연락처 교환이나 병원 이송 없이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B 씨는 이후 병원에서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A 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노면이 불규칙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과속하다가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았고, B 씨를 뒤늦게 발견해 정차한 것이 가장 큰 사고 이유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직후 B씨가 병원 이송이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A 씨가 혼자서 괜찮다고 판단해 가버린 것은 뺑소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보험으로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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