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홍아빠, 나라를 바꿨다" SNS 글 올린 박수홍 아내, 무슨 일

본문

btf3b015ad563e31ce8bea836f3a693c36.jpg

박수홍 아내 김다예의 SNS. SNS 캡처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폐지되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김다예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는 글과 함께 챗GPT와 대화한 답변 캡처 본을 게시했다.

챗GPT는 "이건 개인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다. 왜 '나라를 바꿨다'가 맞냐면"이라며 친족상도례 폐지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bt88c58d9553096490f070e16f906cafa8.jpg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30일 법무부는 친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기존의 형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자 고소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지난 2021년 박수홍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출연료 약 6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으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수홍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자금을 실제로 관리한 사람은 자신이며, 횡령의 주체도 본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는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발생한 횡령 범죄는 형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현행 형법 328조 1항을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수홍 사건으로 가족 재산범죄에서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허점이 지적되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올해 말까지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며 공포·시행만을 남겨두게 됐다.

앞서 박수홍의 친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005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