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해 술집서 추태부리고 여경 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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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3-3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유죄로 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오해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A씨의 형을 줄여주지는 않았다.

A씨는 2023년 7월∼2024년 1월 전주 시내 주점과 도로, 주차장 등에서 손님과 행인에게 욕설하거나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식당에서 손님이 밥을 먹고 있으면 욕설을 하며 “그만 좀 먹고 나가라”라고 시비를 걸었고, 술집에서 이성끼리 술자리 중이면 남성에게 “(옆에 여자가) 마음에 드니 자리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했다.

A씨는 종업원이 추태를 제지하면 괴성을 질러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고 술집 앞 도로에 누워 차량 통행을 가로막았다.

그는 또 술에 취해 거리를 걷다가 미성년 학생들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한참이나 욕설을 내뱉었다.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여경에게 성적 발언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한 번은 경찰관과 옆에 있던 자기 아내까지 행인들과의 시비를 말렸으나 이전처럼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옥살이할 상황에 놓이자 그동안 욕하거나 때렸던 손님, 행인, 경찰관 등에게 50만∼200만원을 각각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력적 수단이 수반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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