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희귀·중증난치 질환 고액 의료비 본인부담률 10→5% 단계적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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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를 마친 후 어린이에게 손하트를 그려보이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까지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와 '희귀·중증난치 질환 지원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을 만난 뒤 마련된 후속 조치다. 희귀 질환과 중증난치 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고액 의료비 부담이 지속되는 데다 환자 수가 적어 치료제를 구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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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안 예시. 사진 보건복지부

정부는 우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산정특례는 암, 심장·뇌혈관·희귀·중증난치 질환처럼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현재 희귀·중증난치 질환의 본인 부담률은 10% 수준이지만,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5%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 부담이 일정 금액을 넘은 초과분은 사후 환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질환별 의료비 부담 수준,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질환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은 지난해 1314개에서 올해 1387개로 늘어난다.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산정특례는 5년마다 재등록이 필요하지만, 일부 희귀·중증난치 질환(312개)은 재등록 때 별도의 검사 결과를 내야 해 환자 부담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질환 특성상 완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했다. 이러한 조치는 이달부터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에 우선 적용된다. 정 장관은 "진단검사 결과 제출 폐지를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신속 등재를 제도화한다. 급여 적정성 평가와 약가 협상 절차를 간소화해 건보 등재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적 공급도 강화한다. 수요가 적어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샀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정부가 주도해 구매·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매년 자가치료용 의약품 10개 품목 이상을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41개 품목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는 주문제조 활성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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