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똥 냄새 나는 이 게, 허가없이 잡으면 최대 3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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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붉은발말똥게. 사진 국립생태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발말똥게’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붉은발말똥게는 강물이 바닷물과 섞이는 지역(기수역)에 서식하는 갑각류다. 주로 돌 아래나 언덕, 초지대 등에 굴을 파고 산다. 다른 말똥게에 비해 집게다리와 이마가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어 붉은발말똥게라고 불린다.
특히, 말똥 냄새와 유사한 냄새가 난다고 해 말똥게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죽은 물고기나 곤충, 떨어진 나뭇잎 등 유기물이 섞인 흙을 먹는 습성 때문에 말똥 냄새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갯벌 매립 등 서식지 훼손으로 멸종위기

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붉은발말똥게. 사진 국립생태원
붉은발말똥게의 몸길이는 약 3㎝, 폭은 3.5㎝이다. 옆 가장자리에 뚜렷한 눈뒷니(눈 뒤쪽에 튀어나온 부분) 1개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걷는 다리에는 검은빛을 띠는 빡빡한 털이 나 있다. 번식기는 여름으로 알려져 있다. 암컷은 4~8월에 배 아래에 알을 붙여 보호하다가 부화할 때 바다에 유생 개체를 내보낸다.
전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와 대만, 중국, 일본 등에 분포하며, 국내에는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 및 제주도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갯벌 매립과 연안 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면서 멸종위기에 몰렸다. 이에 기후부는 붉은발말똥게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도둑게와 외형 유사해 혼획 주의”

왼쪽부터 붉은발말똥게와 도둑게. 사진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붉은발말똥게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기후부는 “도둑게와 서식지가 겹치고 집게다리의 색이 붉은색으로 외형이 유사하기 때문에 혼획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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