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물가 오르는데…내 국민연금도 2.1%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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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올랐다. 보험료율이 9.5%로 조정되면서 월 평균소득이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종전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매월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율을 전액 납부하므로 보험료가 기존보다 1만5400원 오른다. 뉴시스
올해도 월급은 제자리걸음이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지갑은 조금 더 두둑해진다. 지난해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되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인상액을 올해부터 적용받는다. 이번 조정된 연금액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유지된다.
물가만큼 오르는 연금…‘실질 가치’ 지키는 장치
국민연금이 매년 지급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는데 연금이 그대로라면 실제 구매력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인상 효과도 눈에 띈다.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에는 약 6만7000원이 늘어난 325만1925원을 수령한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도 함께 오른다.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인상된다.
민간 연금엔 없는 ‘물가 연동’…공적연금의 강점
이번 연금 인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공적연금만이 가진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힌다.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개인연금 등 민간 연금상품은 계약 당시 약정된 금액만 지급된다. 고물가가 지속될 경우 연금의 실제 구매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공적연금은 물가 상승분을 국가가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최근 몇 년간 연금 인상 폭은 물가 흐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2010년대 중반에는 물가 상승률이 0~1%대에 머물며 인상 체감이 낮았지만, 2022년 5.1%, 2023년 3.6% 등 고물가 국면이 이어지면서 연금 인상 폭도 크게 확대됐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연금은 물가와 연동되도록 설계된 제도로, 은퇴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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