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최재해 전 감사원장, 전현희 감사 때 ‘조은석 패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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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지난해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표적 감사’하면서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을 패싱했다는 혐의로 6일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최 전 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김영신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최달영 전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김숙동 전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A모 전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5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권익위를 감사했다. 이 과정에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자료수집(30일 내) 기간도 거치지 않고 정기감사가 아닌 특별감사에 착수한 점 등으로 표적 감사라는 논란을 빚었다. 10개월여 감사 끝에 감사원은 상습지각 의혹에 대해선 별도 처분을 요구하지 않고, 전 전 위원장이 갑질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낸 건에 관해서만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주의 조처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5일 감사원 권익위 표적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공수처 수사 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 자체의 부적절함에 관해선 법리와 증거에 따라 ‘표적 감사’를 했느냐는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면서도 “절차적 위반 문제에 관해선 직권남용이 인정될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 전 원장, 유 전 사무총장 등 감사원 인사들은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조 위원이 감사 보고서 열람, 결재, 반려 버튼은 물론 보고서 자체를 클릭할 수 없게 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가 적용됐다.
2022년 8월경 감사원에 권익위 감사 사항을 제보한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도 2022~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 감사원을 압수수색 한 지난해 12월 4일 서울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공수처는 2022년 12월 전현희 전 위원장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3년여간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해 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해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선 수사가 더디다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의에 “11월, 12월에 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내부 운영쇄신TF(태스크포스)를 발족해 12월 3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표적 감사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최 전 원장은 2021년 임기 말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감사원장직을 수행했다. 2024년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관련 탄핵 소추 당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부실 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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