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절도 반복한 치매 증세 60대…징역 6개월·치료감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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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증세 등으로 남의 물건을 반복적으로 훔친 60대 남성이 실형과 치료 감호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쯤 광주 남구 주거지 인근에서 택배 상자 2개와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2022년부터 절도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단기간에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가족과 헤어지게 된 A씨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며 남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했다.

A씨는 평소 주거지에 폐지나 가전제품을 쌓아두는 저장강박 증세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치매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해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돼 실질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치료 감호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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