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동구 씽크홀 사상자, 보상 1억도 못받는다…사고 결론 어떻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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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발생했던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서울시가 피해자 보상을 추진한다. 2명의 싱크홀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균 1억원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는 6일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를 송부했다”며 “사고 피해자·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 씽크홀 피해자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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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사거리 인근에서 발생했던 대형 싱크홀 사고. [사진 강동구]

이번 사고 피해자는 사망자 1명, 부상자 1명 등 총 2명이다. 서울시는 한국지방공제회를 통해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영조물배상보험은 한 건의 사고당 최대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2명의 피해자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는 보험사가 향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별도로 서울시는 사망자 유가족에게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총 5500만원을 지급했었다. 부상자의 경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상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향후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싱크홀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평균 7750만원 수준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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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꺼짐) 현장에 이번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씨를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적은 건 사조위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다. 불연속면은 토양·암반이 연속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갈라져 있는 면이다. 이런 불연속면이 3개 이상 교차하면 삼각형 모양의 토·암반 덩어리가 형성되는데, 이를 쐐기형 토체라고 한다.

쐐기형 토체는 중력 방향으로 미끄러질 수 있는 면이 존재하고, 하부·측면 지지력이 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쐐기형 토체에 하중이 집중해 토사가 붕괴했다는 게 사조위 설명이다.

市 “시공사에 구상권 청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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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수령한 국토교통부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 보고서. [사진 서울시]

사고 당시 지하철 9호선 연장선을 건설 중이던 대우건설과 세종포천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던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피해자에게 별도 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사조위 보고서가 직접적 사고 원인으로 이들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지하수위 저하, 장기간 하수관 누수, 강관 보강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간접적으로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사 보고서에 시공사 관련 사안이 간접적 원인으로 분류되어 있다”며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향후 한국도로공사·대우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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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박인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한서대 토목공학과 교수)이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사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서울시는 이날부터 피해자·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구제 조치를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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