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자랑' 단골손님 협박…수천만원 뜯은 유흥주점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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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단골손님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유흥주점 대표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 는 특수강도미수, 특수강도, 공동감금,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수강도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 공범 B씨(30)에겐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이 사건으로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피해자 30대 C 씨로부터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해 1월 12일 오전 4시 46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유흥주점 룸에서 펜치·테이프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자신의 배 흉터를 보여주거나 흉기를 흔드는 등의 방식으로 C 씨를 협박하면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에게 흉기를 가져다주고 C 씨 휴대전화로 예금 잔고 등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A 씨는 협박으로 C 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해 은행 앱과 주식계좌를 확인했으나 잔고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C 씨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오늘까지 갚기로 한 돈을 못 갚고 있다. 빌려 간 돈이 1억6000만 원인데 이자는 빼 줄 테니 나머지 돈을 대신 갚아라”며 금전을 요구했다. 이후 A 씨는 유흥주점 인근 카페에서 C 씨 부친을 만나 4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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